2015년12월05일 40번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②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위반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.
(정답률: 66%)
문제 해설
이유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(위촉의 취소 및 해지)에 따르면,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에 대한 위촉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.